경제·금융 금융정책

전동킥보드로 출퇴근 시 보험사 통지 의무화된다

금감원, 보험 표준약관 등 개정

코로나도 보험 재해보장 대상으로 명확화

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실증운행 시승 체험 및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1월 경기도 화성시 청계중앙공원에서 열린 ‘공유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실증운행 시승 체험 및 캠페인’에서 관계자들이 전동킥보드를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감염병 재해보상 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된다. 고객이 전동킥보드 등을 상시 이용할 경우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점도 명확해진다.


금융감독원은 6일 불필요한 보험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 이달 중 표준약관 등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코로나19 등 일부 질병은 재해 보장 대상(감염병 예방법상 제1급 감염병)인 동시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병인이 불확실해 ‘U코드’로 분류된 질병)에 해당하는 문제가 있었다. 금감원은 우발적인 외래 사고라는 재해 특성을 고려해 1급 감염병은 U코드여도 보장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약관에 추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감원과 보험사가 이미 합의한 내용을 명확히 하는 취지”라며 “기존에 가입한 상품으로도 코로나19 재해 보장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타는 사람이 많아진 전동휠·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출·퇴근 목적이나 동호회 활동 등으로 계속 이용하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도 표준약관 및 사업방법서에 포함한다. 본래 이륜자동차 등을 계속 이용할 시 보험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었는데 전동휠, 전통킥보다도 이륜차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 질병·상해보험에 가입하기 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고, 보험 계약 후 상시 이용하게 된 경우에도 따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교통약자가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포함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은 이달 중 개정하고 표준약관 등의 시행시기는 보험사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추후 결정할 계획이다.


이태규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