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대표 등을 포함한 통합당 관계자들에 대한 정식 재판이 다음달 말에 열린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현직 의원 및 보좌관 등 통합당 소속 27명에 대한 국회법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관련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다음달 31일 오전10시로 정해졌다. 이날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더 이어갈 이유가 없다”며 공판기일을 확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채이배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 등 8명은 분리해 오는 9월21일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통합당 측 변호인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상증거는 증거 수집 과정에서 피의자의 참여권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 측의 국회 영상증거는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등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국회사무처로부터 임의제출 받은 것으로 이 증거에 근거한 기소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참여권 보장은 피압수자에게 보장된 권리”라며 “영상증거를 입수할 당시 이를 소유했던 국회사무처 측에 참여권을 보장했으므로 영상증거의 증거능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변호인 측에서 공소사실을 특정해달라고 하는데, 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특정해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재판부에서 판단할 공소사실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통합당 관계자 27명을 올해 1월 초 재판에 넘겼지만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영상자료가 방대하고 사건에 관련된 인물들도 많아 재판 일정이 지연돼왔다. 검찰 측이 제출한 영상의 용량은 6TB(테라바이트)로 재분류한 것도 917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태와 관련해 94명을 조사했고 이중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중 기소된 현직 통합당 의원은 9명이다.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한편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표창원 전 의원,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첫 재판은 9월23일 오후2시에 열린다. 이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