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미애 아들 황제휴가' 의혹에 조수진 "보통 엄마들 절망…'검언유착' 아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추미애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이 ‘아들 카투사 황제복무 의혹’ 관련 논란의 중심에 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검찰총장 수사권 박탈로 아들 의혹을 덮을 수 있다고 보나”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조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추 장관 아들의 ‘엄마 찬스’, ‘황제휴가’ 의혹이 구체화 되고 있다”면서 “황제휴가 주인공 엄마가 정당의 대표이고 특권을 행사한 것이라면 엄마가 권력을 이용해 범죄를 주도했다고 봐야한다”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같은 당 한기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언급하면서 “아무도 추 장관 아들의 휴가를 ‘병가’라 말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휴가 중 연장을 요청하는 것은 민간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지휘계선 상 모든 군 간부가 문책을 받을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조 의원은 지난 1976년도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추 장관의 아들이 ‘탈영’ 상태에서 휴가 연장이 처리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조수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조 의원이 인용한 판결을 보면 대법원은 “군형법 제30조의 군무이탈죄는 군무를 이탈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하면 곧 성립되는 것이므로 휴가허가기간 종료후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귀대하지 아니하면 곧 군무이탈죄는 성립되고 그 후는 군무이탈의 위법 상태가 계속되는데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아닌 ‘보통 엄마’들은 절망한다”면서 “윤 총장의 수사권을 박탈하려 한 것이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비판의 수위를 끌어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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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조 의원은 “추 장관 아들과 함께 있던 당직 사병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이 복귀하지 않았다는 보고 전에 윗선에서 휴가연장 지시가 내려왔다”면서 “이것이 어떻게 ‘‘검언유착’인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이같은 조 의원의 발언은 앞서 검찰 내에서 해당 의혹과 관련한 수사 개시 움직임을 보이자 ‘검언유착이 심각하구나, 또 한 번 감탄하고 있다’는 추 장관의 말을 지적한 것으로 읽힌다.

추 장관은 지난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언유착으로,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 신변까지 낱낱이 밝히는데 감탄스러운 경의로운 세상에 살고 있구나”라며 검찰이 아들 일을 흘리고 일부 언론이 이를 받아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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