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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 마스크제 폐지…文대통령 "수급안정 기여한 국민·약사에 감사"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공급→시장공급 체제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공적 마스크의 공급을 중단하는 것을 계기로 “전국의 약사분들이 봉사의 마음으로 공적 마스크 보급에 크게 기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마스크 생산 역량이 확대되고 수요가 안정화됐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공적 마스크 제도를 종료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35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을 심의·의결하고 이같이 말했다고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이 전했다.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제정안은 보건용 마스크의 공적공급을 시장공급 체제로 전환하되, 취약지역 및 의료기관 등 필수 수요처에는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의 공적출고 비율을 기존 60%에서 80%로 상향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문 대통령은 심의·의결 후 “마스크 부문은 소회가 많다”면서 마스크 수급 안정에 기여한 국민과 약사, 관계 부처와 업계에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뜻을 담아 대통령 명의 감사장을 대한약사회에 발송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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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백신 개발 이전 상황에서 백신 역할을 하고 있는 마스크를 잘 착용해 주신 국민들 덕분에 방역에 성공할 수 있어 국민께 감사하다”며 “수급 안정을 위해 발 빠르게 대처해 준 관계 부처의 노고를 치하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급이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의 투명하고 솔직한 공개, 5부제 시행, 국민들의 적극 협조, 마스크 수급 안정 등의 과정은 우리 행정이 어떠해야 하는지 되돌아볼 수 있는 좋은 사례였다”며 ‘마스크 행정’의 의미를 내각이 되새길 것을 당부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 3건도 심의·의결됐다. 윤 부대변인은 “지난 6월 30일 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병역법 등 정부입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 바, 오늘 통과된 협약 비준안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되고 처리돼 법 적용의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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