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부정선거 주장' 민경욱 "사상 최대 조직범죄…폐기물 차량서 파쇄된 투표용지"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연합뉴스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한 뒤 선거 부정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는 민경욱 전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나온 폐기물 차량을 뒤쫓아가봤더니 파쇄된 투표용지와 함께 민간인 사찰의 증거서류가 찢긴 채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 전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결국, 4·15 선거관련 보고서는 대부분 파쇄했는데 이것이 바로 증거은폐가 아니면 무엇이겠느냐”고 되물은 뒤 “지난 총선은 중앙선관위가 기획한 헌정사상 최대 규모의 조직범죄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민 전 의원은 “현재까지 드러난 파편적인 증거들을 조합해 정리하면, 중앙선관위가 자료를 지속적으로 파기하고 있다”면서 “4·15 부정선거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중앙선관위가 검열하고 있거나 사정기관과 공유하거나, 꼼꼼히 체크하고 있다”고도 적었다.

민 전 의원은 이어 “4·15 부정선거를 보도한 유튜버들에 대한 통신조회가 영장 없이 진행됐고, 사찰이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4·15 부정선거 증거 은폐의 시간을 벌기 위해 검찰, 법원이 하나가 되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유튜버들은 그 증거들을 폐지 더미 속에서 찾아내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아울러 민 전 의원은 “심지어 서류철 제목을 도려낸 자료도 있었다”며 “민감한 정보들은 대부분 분쇄기로 분쇄한 뒤에 배출하고 있어서 분석이 어려우나, PC에서 작성해 출력한 문서들이기 때문에 PC를 압수해서 포렌식할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관련기사



한편 지난 4·15 총선 개표 당시 민 전 의원에게 투표용지를 건넨 제보자가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김주경 영장전담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제보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4·15총선 후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창고에 보관 중이던 투표용지 6장을 임의로 가져나온 혐의를 받는다.

이 투표용지는 민 전 의원에게 전달됐으며, 투표 조작 의혹 제기 과정에서 투표용지가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투표용지 분실을 인지한 선관위는 민 전 의원에게 입수 경위를 밝혀줄 것을 요구했지만 이에 응하지 않자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김경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