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 무마 대가로 수 천 만원 향응 의혹' 검찰 수사관 구속영장 기각돼

/사진=이미지투데이/사진=이미지투데이



피의자에게 수 천 만원 상당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현직 검찰 수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검찰 수사관 진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피의자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술값의 대납 원인은 다툴 여지가 있고 알선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피의자의 직업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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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진씨에 대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는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된 지인으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수 천 만원 규모의 향응과 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혐의 내용은 수사가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현행 특가법상 알선수재 조항을 보면 공무원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돈과 향응 등을 제공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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