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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면제

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사진제공=현대제철현대제철의 냉연강판. /사진제공=현대제철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반덤핑(AD) 관세를 최종 면제했다. 냉연강판은 열연강판을 상온에서 정밀기계로 눌러 얇게 만들면서 표면을 처리한 제품이다. 자동차나 가전제품, 강관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쓰인다.

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이날 한국산 냉연강판 2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 판정 결과를 발표하고 현대제철(004020)과 포스코에 각각 반덤핑 관세율 0.0% 부과를 결정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2017년 9월~2018년 8월까지로, 이 기간 현대제철의 수출량은 3만t 내외, 포스코는 4만t가량이다. 이번 상무부의 결정으로 두 업체의 해당 수출 물량이 반덤핑 관세를 면제받게 됐다.


업체별로 현대제철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모두 0.0%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23일 냉연 상계관세 0.45% 판정을 받았지만,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미만이면 미소마진으로 인정해 상계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포스코는 상계관세 0.59%를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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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서는 상계관세 최종 판정에 미국 정부가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예비판정 당시 미국 정부는 ‘특별시장상황(PMS)’을 적용해 덤핑 마진을 책정했다.

철강업계는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앞으로 냉연재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출 쿼터제가 이뤄지고 있어 수출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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