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라디오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생방송 도중 출연자가 뱉은 욕설이 전파를 탄 것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 결정이 나왔다. 행정지도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 반영되지 않는 제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8일 열린 방송소위에서 지난 5월4일 방송에 출연한 배우 겸 감독 황병국씨가 영화 ‘주기자’의 엔딩 장면을 묘사하며 “쫄지마, 씨X!” 등을 언급한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방송에서 황병국씨는 주진우씨를 소재로 기획 중인 영화 시나리오를 언급하는 과정에서 마지막 대사를 전하며 “주 기자 팬들이 막 몰려와서 ‘쫄지마, 씨X!’ 딱 그러는 거죠”라고 말했다. 진행자인 주씨가 웃으며 “방송에서 그런 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며 욕설에 대해 사과했지만, 황씨는 다시 한 번 “그러니까 딱 ‘쫄지마, 씨X!’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소위 심의위원 5명 가운데 3명(정부·여당 추천 허미숙 소위원장, 강진숙·이소영 위원)은 권고 의견을 냈고, 두 명의 위원은 법정제재에 해당하는 ‘주의’(바른미래당 추천 박상수 위원), ‘과징금’(미래통합당 추천 이상로 위원) 의견을 각각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는 다수 의견인 ‘권고’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