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경실련 “임차인 보호 위해선 임대차 3법보다 강력한 대책 필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백년주택·가게법 제정 촉구 나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로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임대차 3법’으로는 임차인 보호가 어렵다며 보증금 반환 보증제 의무화 등 더욱 강한 보호망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9일 ‘임대차 3법’에 입장문을 발표해 “임차인 보호가 약한 상황에서 임대차 3법 자체로 의미가 있긴 하지만, 이 법들만으로는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한다. 지난 6일 여당이 전월세신고제를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며 3법 모두 국회에 발의된 상태다.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되고 임대차 재계약 때는 임대료 인상률이 이전 계약의 5%를 넘지 못한다. 또 계약기간이 지났어도 세입자가 원하면 세입자에 귀책사유가 없는 한 한 차례 갱신할 권리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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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민주당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에 경실련은 “갭투자, 깡통전세 등 임차인들에게 가장 큰 피해로 다가오는 건 보증금 피해지만 우선변제권·임대보증금 보호제도는 유명무실하다”며 “보험료 부담도 임대인이 하도록 하는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 거주할 수 있게 하는 ‘백년주택·가게법’을 제정해야 한다”며 “임차인이 생존권을 빼앗기고 거리로 내몰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21대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를 포함해 임대차 3법보다 강력한 임차인 보호법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기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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