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폭행 당한 직원에 거짓진술 강요' 가구업체 전 인사팀장 집행유예

"피해자 진술 일관…의무 없는 일 하게 해"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서울경제DB



가구업체 한샘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샘 전 인사팀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9일 강요 혐의로 기소된 인사팀장 유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허위가 게재될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는 인사팀장 지위의 피고인으로부터 ‘경찰 수사하면 일이 복잡해지고 해고당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진짜 해고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비춰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박 판사는 이어 “인사팀장의 지위로 사내 성범죄 피해자에게 허위 진술서를 강요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익을 취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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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는 지난 2017년 1월 사내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 A씨에게 기존 진술을 바꾸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유씨 측은 법정에서 “피해자를 만난 사실은 있지만 겁은 준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한편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이유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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