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과 수출에서 성과를 만들어낸 중소벤처기업에 정부가 정책자금의 이자를 환급해준다.
9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 금융비용 부담 완화와 코로나19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일자리·수출 성과창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31일까지 정책자금 이자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8년 7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고용과 수출성과를 창출한 기업이다. 환급기준은 신규 고용 1인당 대출금액의 0.2%p이고 수출은 실적에 따라 0.2~0.4%p 수준이다. 환급한도는 1년간 납입한 이자금액 이내다. 대출 후 3개월까지 직원을 채용해 1년간 유지하면 고용 창출이 인정된다. 수출 성과는 수출 성공 또는 수출 향상으로 나누어 적용한다. 이자환급 신청은 별도 증빙서류 없이 중진공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앞서 중진공은 2011년부터 성과창출기업에 이자환급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 1월까지 총 9,912개 업체가 약 163억원의 이자를 환급받은 바 있다. 한 예로 경북 김천에 있는 골드팩은 시설 투자자금을 대출받은 뒤 8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1년간의 이자 4,600만원 전액을 환급받았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자금 유동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이자환급이 중소벤처기업 금융부담 완화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