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철모 화성시장,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저지 1인 시위

서철모(가운데) 화성시장이 9일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서철모(가운데) 화성시장이 9일 ‘군공항 특별법’개정안 저지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화성시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화성시 범대위)는 9일부터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화성시 범대위는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화성시-무안군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군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 6월 8일 이용빈 의원 등 15인과 지난 6일 김진표 의원 등 17인이 발의했다. 화성시와 무안군은 예비이전후보지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개정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군공항 이전 시도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을 천명했다. 이날 진행된 1인 시위는 국회 성명 발표 후 화성시 범대위의 첫 활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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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범대위는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일방적 밀어붙이기 위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 반대’, ‘화성을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악 결사 반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펼쳤다. 이날 국회 현장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해 원유민 화성시의회 의장, 박연숙 화성시의회 군공항특위 위원장도 함께했다.

홍진선 화성시 범대위 상임위원장은 “향후 특별법 개정 시도 여부에 따라 무안군 범대위 등 전국 단체와 투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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