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분양권 양도세율 80%'...신규취득 더 막히나

與, 단기매매 과세 개정안 발의

수도권 분양시장까지 문닫을 판

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연합뉴스경기 수원 광교신도시 아파트단지 전경./연합뉴스



정부의 잇단 규제로 거래될 수 있는 분양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이미 서울의 경우 분양권 시장이 사실상 문을 닫았으며 ‘6·17대책’으로 규제지역이 확대되면서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지역이 늘어났다. 설상가상으로 슈퍼 여당이 분양권 양도시 세율 80%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분양권은 청약과 더불어 새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다. 서울 등 수도권 분양시장도 사실상 문을 닫을 것으로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단기 매매의 불로소득에 강력한 양도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80%의 양도소득세율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했을 경우 70%의 양도소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외에도 막강한 조항이 있다. 바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분양권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현행 50%보다 더 높은 80%로 올리도록 한 것이다. 정부는 앞서 ‘6·17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경기와 인천 등 대부분의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이들 지역에서 규제지역 지정 이후 분양하는 단지의 경우 전매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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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번 규제에서 빗겨나 분양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들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기 전에 분양하는 단지들의 경우 분양권을 팔 수 있다. 이렇다 보니 발등의 불이 떨어진 것이다. 양도세율 80% 적용은 사실상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양도세로 시세차익의 80%를 내면 남는 게 거의 없게 된다.

현재 서울 아파트 분양권 시장은 지난 2017년 6·19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에서 분양하는 새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를 전면 금지하면서 문을 닫았다. 3월 입주한 ‘목동센트럴아이파크위브’가 분양권 상태로 거래 가능한 마지막 단지였다. 이런 가운데 이번 양도세율 80%가 적용되면 시장에 나올 분양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결국 분양권 투자 수요가 지방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도 예상하고 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리서치본부장은 “단기투자를 생각하고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시장에 들어갔던 투자자들도 양도세율이 80%까지 높아진다면 결국 팔지 않고 기다리는 방법을 택할 것”이라며 “양도세 강화로 분양권 투자의 싹을 자르면서 결국 수도권 분양권 시장도 서울에 이어 폐막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새 아파트의 경우 치열한 청약 경쟁을 뚫어야 하는 셈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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