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금융사·빅테크·핀테크 균형 고려"…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접수 13일부터 시작




‘내 손 안 금융비서’를 실현하는 마이데이터사업의 예비허가 사전신청이 13일부터 시작된다. 기존 금융권뿐만 아니라 정보통신(IT) 업체 등 100여개의 회사에서 마이데이터사업에 관심을 보인 가운데 금융당국은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 업체 간 균형을 고려해 심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사전신청서 접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마이데이터 사업이란 은행·보험사·카드사 등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다음 달 5일부터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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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이번 사전 예비허가를 통해 허가요건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신청 회사의 사업계획 및 물적 요건 구축 등 준비 상황, 금융사·빅테크·핀테크 기업 간 균형,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해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은행·카드사·보험뿐만 아니라 네이버·토스 등 다양한 기업이 마이데이터 사업에 관심을 보이면서 허가 과정에서 ‘차별성’이 중요한 심사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해왔다. 금융위에 사전 수요조사서를 제출한 기업은 최근 119곳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은 서비스의 차별성도 심사 기준이기는 하나 완전히 새로운 서비스를 요구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소비자에 이익을 줄 수 있는 장점을 더 중요하게 볼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허가에 3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보고 한 번에 최대 20개 기업을 심사할 예정”이라며 “이미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을 우선 심사하지만 기존 금융사, 빅테크, 핀테크 간 균형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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