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온투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부실업체를 걸러내는 1차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개인간거래(P2P)금융업의 법제화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도 배임·횡령과 영업중단 등 사고가 잇따르자 부실업체들의 시장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전수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업체는 대부업으로 전환하거나 폐업하게 된다.
12일 P2P 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P2P 업체 240여곳에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를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이번 전수조사는 기존 P2P 업체들의 온투법 등록수요가 높은 만큼 법 시행 이전에 부실업체들을 걸러내기 위한 것으로 가짜로 대출채권을 만들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용되지 않았는지 점검하기 위해서다.
당국이 P2P 업계에 칼을 뽑아든 것은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연체율이 심각해진 탓으로 풀이된다. P2P 연체율은 지난 2017년 5.5%에서 지난해 말 11.4%로 오른 데 이어 지난달 말에는 16.6%까지 뛰었다. 연체율이 100%에 이르는 업체도 11곳에 달한다. 누적 대출액 기준 업계 1위인 테라펀딩의 연체율마저 지난달 20.1%로 치솟는 등 중소형사는 물론이고 대형사까지 건전성 악화 우려가 심각해지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P2P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온투업 등록수요 조사에서 100여개가 넘는 업체가 등록 희망 의사를 밝혔다”며 “온투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도 상당수 등록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체율 급등과 함께 일부 업체의 영업정지와 배임 횡령 등의 문제도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넥펀은 최근 경찰 수사로 돌연 영업중단을 공지하는 한편 투자자들의 돈 251억여원의 반환도 중단한 상태다. 동산담보 대출로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 모범 사례로 꼽았던 팝펀딩의 경우 연계 사모펀드의 투자자들이 원금의 최대 85%를 날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는 자금 돌려막기 등 혐의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말까지 발표 예정이었던 업계 자율규제안 마련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앞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P2P금융) 추진단은 지난달 말까지 자율규정과 모범규준안의 초안 작성을 마치고 업계에 공유하기로 했다. 자율규제안에는 통일된 정보 공시 기준, 민원 및 분쟁 조정 업무 처리, 자율규제심의위원회 운영 및 제재, 광고에 관한 규정 등이 담긴다. P2P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추진단이 업체들로부터 자율규제를 비롯해 업계 전반에 걸친 의견을 취합했다”며 “현재까지 공통 자율규제안을 배포 받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P2P 업체 관계자도 “온투법 시행을 앞두고 일부업체는 자체 자율규제안을 마련해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적정’ 의견을 받은 업체만 P2P업 등록 심사를 진행하고, 부적격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을 거쳐 대부업으로 전환 또는 폐업하도록 안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 온투법 시행 이후에는 모든 P2P 업체들이 1년 이내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하는데 이때 기업 전체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통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자기자본을 최소 5억원 이상 보유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을 분리하는 등 기존 금융업 수준의 건전성과 신뢰성도 갖춰야 한다.
업계에서는 온투법 시행 이후 모든 관문을 통과한 업체는 수십 개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우량 업체들 사이에서는 하루빨리 ‘옥석 가리기’를 통해 P2P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부실업체들을 하루빨리 걸러내지 않으면 온투법 시행도 전에 P2P업에 대한 고객들의 신뢰가 무너져버릴 것”이라며 “신용 및 부채상환능력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기 위해 꾸준히 투자하고 ‘혁신금융’이라는 타이틀에 걸맞은 연구개발(R&D)에 집중해온 소수의 업체들은 불이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