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경기지사 16일 최종 선고

2심서 벌금 300만원… 형 확정되면 지사직 잃어

고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 조문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2020.7.10      kan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대법원이 오는 16일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 지사는 친형의 강제입원 여부를 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오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은 13일 이 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16일로 정해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초 이 사건을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했다. 본격적으로 사건에 대해 논의한 건 지난 4월부터지만 결론을 못 냈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심리를 끝냈다. 전원합의체가 선고기일을 지정함에 따라, 이 지사가 지난해 11월 신청했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지난달 신청한 공개변론은 인용하지 않은 걸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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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의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지사는 당시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의 강제입원을 지시한 뒤 이에 불응하자 수차례 질책하며 지시했다는 게 검찰 측의 주장이다. 또한 이 사실과 관련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방송 토론회에서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일 없다”며 “어머니가 보건소에 진단을 요청한 일은 있으나 최종적으로 막았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이 지사가 강제입원을 시도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직권남용은 아니라 보고 모두 무죄로 판결했다. 반면 2심은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이 지사의 발언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잃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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