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한국지엠·쌍용차 통상임금 소송서 사측 손 들어줘… "신의칙 반해"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대법원이 한국지엠과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이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잇따라 사측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놨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이를 모두 반영해 퇴직금을 지급하면 회사가 경영상의 어려움에 빠질 수 있으므로 신의칙에 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들 기업이 오랜 기간 경영난에 시달려 왔다는 점에서 신의칙을 인정한 판결이 다른 기업의 사례로 파급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도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한국지엠 생산직 노동자 5명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지엠 노동자들은 지난 2007년 4월부터 2010년 12월 사이 통상임금을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하계휴가비, 명절귀성여비, 명절선물비를 포함해 재산정한 다음 미지급된 임금·퇴직금 총 1억5,6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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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재판부는 쌍용자동차 노동자 13명이 제기한 임금 청구소송에 대해서도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은 지난 2010년 4월부터 2013년 11월 사이 상여금과 그 외 법정수당을 제외하고 통상임금을 산정했다며 재산정 후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총 5억1,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두 소송 모두 가장 큰 쟁점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재판부는 “미지급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주라고 결정한다면 당초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부담이 생긴다”며 “예측 못한 새로운 재정 부담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주거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신의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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