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성수기를 앞두고 해수욕장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주요 내용은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및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기간 중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해 결정·고시한다. 구·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때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공관 등을 통해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고 영문 홍보물도 확충하는 것도 포함한다.
또 운영 중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한 혼잡도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혼잡도 신호등이 1단계(녹색)일 때는 현재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하고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자제 계도, 황색 전광판 설치와 다른 관광지 이용 권고를 통해 분산 조치한다.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 파라솔·피서용품 등 모든 물품대여 중단, 해수욕장별 주요 출입구·주차장 통제 및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앞으로 부산경찰청과, 구·군, 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야간 합동단속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해수욕장 방역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수기를 대비한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으니 마스크 착용은 물론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 시 음주, 취식을 하지 말고 단속반의 계도와 단속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한다”며 “특히 해수욕장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혼잡도 정보를 확인하고 덜 혼잡한 곳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 정보를 활용해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혼잡도 신호등은 해양관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