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마스크 필수, 야간 치맥 금지" 부산 해수욕장 25일부터 단속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 추가 대책 마련

25일부터 내달 15일까지 5개 해수욕장 대상

마스크 미착용 24시간 단속, 야간 취식·음주 등 단속

25일부터 부산 해수욕장 5곳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

부산시는 성수기를 앞두고 해수욕장 방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해수욕장 방역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후속 조치의 핵심은 ‘해수욕장 집합제한 행정명령’으로 주요 내용은 해운대·송정·광안리·송도·다대포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마스크 미착용 행위 및 야간에 음주와 취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2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시간은 기간 중 매일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이며 마스크 미착용은 24시간 단속한다. 제한구역은 구·군별 해수욕장관리청이 개별해수욕장 여건에 맞게 주변 도로 및 인근 공원 등을 포함해 결정·고시한다. 구·군에서는 관할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하고 미이행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며 확진자 발생 때는 구상권을 청구한다.


이번 대책에는 외국인 대상 방역지침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공관 등을 통해 자국민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요청하고 영문 홍보물도 확충하는 것도 포함한다.

관련기사



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전경./사진제공=부산관광공사부산 다대포해수욕장 전경./사진제공=부산관광공사



또 운영 중인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제와 관련한 혼잡도 단계별 조치를 시행한다. 혼잡도 신호등이 1단계(녹색)일 때는 현재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하고 2단계(황색)가 되면 해수욕장 출입 및 물놀이 이용 자제 계도, 황색 전광판 설치와 다른 관광지 이용 권고를 통해 분산 조치한다. 3단계(적색)가 되면 해수욕장 이용 제한 재난문자 발송, 파라솔·피서용품 등 모든 물품대여 중단, 해수욕장별 주요 출입구·주차장 통제 및 정부 차원의 관광객 분산 조치를 시행한다.

시는 앞으로 부산경찰청과, 구·군, 해양수산청과 합동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들기 위해 생활 속 거리두기 캠페인, 야간 합동단속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해수욕장 방역대책에 빈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수기를 대비한 시민들의 안전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이번 행정명령을 내렸으니 마스크 착용은 물론 야간에 해수욕장 이용 시 음주, 취식을 하지 말고 단속반의 계도와 단속에 적극 협조하길 당부한다”며 “특히 해수욕장을 이용할 계획이라면 미리 혼잡도 정보를 확인하고 덜 혼잡한 곳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통신사 정보를 활용해 해수욕장 혼잡도 정보를 제공하는 혼잡도 신호등은 해양관광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