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4일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김선희·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이씨의 상습 특수상해 등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개최한다. 그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총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초 구형량은 징역 2년이었으나 혐의를 추가하며 6개월 상향했다.
이씨는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경비원에게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지가위를 던졌다. 구기동 도로에서는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 5월 6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공소장을 변경함에 따라 변론을 재개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을 상습 폭행하고 피해자들은 생계 때문에 대응하지 못한 전형적인 ‘갑을관계’에서 벌어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씨 측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상습성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해달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이 사건과 별개로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