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조원대 펀드사기 혐의 라임 원종준, 구속심사 출석

마케팅본부장과 14일 오후 남부지법 출석

이날 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왼쪽)와 이 모 마케팅 본부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왼쪽)와 이 모 마케팅 본부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예상되는 피해액만 최소 1조 6천억원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책임자인 원종준 라임 대표와 이모 라임 마케팅 본부장이 14일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원 대표와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해 ‘부실펀드 판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원 대표는 이 본부장과 함께 투자금을 기존 펀드의 환매자금으로 사용할 의도로 해외무역펀드의 부실을 투자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투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외무역펀드에 직접 투자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여 라임 무역금융펀드 18개를 설정해 2,00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끌어들였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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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들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라임의 ‘크레디트 인슈어드 1호’(CI펀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펀드 돌려막기’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며 지난 3월 원 대표 등을 고소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방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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