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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슈서 72명 사망...폭우 피해 비상
특정비상재해로 지정되면 파산 개시 결정이 일시 정지되고 서류 제출 등의 법령상 의무를 기한 내 하지 않아도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는다. 특례 조치를 통해 재해 복구를 지원한다는 취지다.
재해구조법에 근거한 특정비상재해 지정 대상 지역은 구마모토현과 나가노현, 기후현, 후쿠오카현, 오이타현, 가고시마현 등 6개 현의 61개 기초자치단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전날 열린 호우비상재해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초 시작된 장마철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4천억엔(약 4조4,860억원) 이상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구마모토현 64명, 후쿠오카현과 에히메현 각각 2명, 나가사키현·오이타현·나가노현·시즈오카현 각각 1명 등 총 72명이다. 전날 구마모토현에서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된 것을 포함시켰다. 피해가 집중된 구마모토현 사망자의 80%는 하천범람 등에 따른 익사자라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이번 폭우로 14개 현에서 하천 105개가 범람했고, 토지 1,551만㎡가 침수됐다고 국토교통성은 전날 발표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도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서일본과 동일본에 걸쳐 1시간당 50~80㎜에 달하는 폭우가 내리는 지역이 있다면서 엄중한 경계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