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 선정

경기도는 올해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을 추첨을 통해 최종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선정된 노동자는 본인 부담금 15만원을 오는 31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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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본인 부담금 납부까지 확인되면 경기도가 2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이렇게 형성된 적립금 40만원을 오는 12월 13일까지 전용 온라인 몰에서 제휴 패키지상품, 숙박권, 입장권 등 국내 여행과 관련된 각종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선정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78%, 대리운전 등 특수형태노동종사자가 22%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달 10∼30일까지 모집을 벌인 결과 총 5,863명이 신청, 3.6대1 경쟁률을 기록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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