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기존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1년 유예…국토부, 반발에 또 '땜질 보완'




임대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국토부가 또다시 한발 물러났다. 국토부는 ‘7·10 대책’을 통해 임대사업자에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보증가입을 의무화하고 이를 소급적용 하려 했다. 하지만 임대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기존 사업자에 대해 1년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와 관련해 “기존 사업자는 법 개정 후 1년간 시행 유예기간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사업자의 보증가입 의무 준수를 위한 준비와 관련 기관들의 보증상품 마련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감안했다”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앞서 국토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상품 가입을 의무화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보증상품 가입 의무화 대상에는 신규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이미 등록을 마친 임대사업자까지 포함하면서 이들의 반발을 샀다. 단, 국토부는 “신규 등록주택의 경우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는 민특법 개정 즉시 적용될 예정”이라며 “갭투자 통한 임대등록 근절과 임차인의 피해예방을 위해 사업자의 신용도, 임대주택의 부채비율 등 재무상황이 열악한 경우 등록이 불가하도록 추진하겠다”고 했다.

권혁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