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천 왕산마리나 부당지원 논란, 주민소송으로… 대법 "감사청구 각하돼도 소송 가능"

송영길 전 시장 시절 왕산마리나에 167억원 지원

인천시민들이 문체부에 감사 청구했으나 각하되자 소송

1·2심서 주민소송 각하했으나 대법원이 뒤집어 "하자없어"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지자체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주민들이 감사를 청구했다가 각하됐다 해도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광역시가 영종도 왕산마리나에 지원한 167억원에 대해 인천시민들이 부당지원이라며 감사를 청구했다 각하됐는데, 이번 판결에 따라 환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낼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씨 등 인천시민 5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 등은 송영길 전 시장 시절 왕산레저개발에 167억원이 부당하게 지원됐다며 인천시에 이의 환수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도록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인천시는 지난 2014년 9월 인천아시안게임 요트 경기를 위해 영종도 왕산마리나에 임시가설물 설치비용 500억원 중 167억원을 지원했다. 송 전 시장 시절인 2011년 3월 인천시가 왕산레저개발과 체결한 협약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인천시가 2015년 3월 특정감사를 통해 부당지원이라며 지원금 환수 처분을 내렸다. 민간투자로 유치한 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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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인천시민 396명은 지원금 반환을 요구하며 2015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지만 각하됐다. 인천시의 지원이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감사기관이 주민감사 청구에 따라 실제로 감사를 했을 때만 주민소송을 낼 요건이 된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들에게 주민소송 자격이 있다고 봤다. 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문체부의 ‘각하 결정’ 역시 감사 결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사 청구가 주민감사 청구의 다른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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