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가

"가상자산 돈세탁 막는다" 업비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

개정 특금법·FATF 권고안 대응

금융기관 수준 시스템 구축 완료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자금세탁방지 제도 구축을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를 의무화한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이용에 관한 법률’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이에 발맞추기 위해서다.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은 거래소가 △고객 신원 확인 △위험 평가 △자금세탁의심 거래 추출 △혐의거래 보고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솔루션이다. 업비트는 특금법 개정과 국제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 초부터 시스템 도입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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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솔루션 도입에 따라 업비트는 요주의 인물 필터링과 회원의 위험 평가, 위험도에 따른 회원 관리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한 번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상자산의 특성을 반영해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뽑아내고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수 있는 절차도 시스템화했다.

두나무는 향후 특금법 시행령과 하위 규정이 확정되는 대로 개정되는 내용을 바로 시스템에 반영해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보완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업비트 관계자는 “금융기관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구축은 더욱 신뢰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범죄를 예방하고 고객들이 더욱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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