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이재명 기사회생... 이재명 테마株 ‘날고’ 이낙연 테마株 ‘약세’

대법원, 이재명 무죄판결... 에이텍 등 급등

이낙연 테마주 '남선알미늄', 선고 중 하락 전환

이재명 경기도지사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의 무죄취지 판결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지사직이 유지됨에 따라 이재명 테마주로 분류된 종목이 급등 중이다. 반면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 중 한 명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은 약세다.


16일 오후 2시 34분 현재 에이텍(045660)은 전 거래일보다 18.91% 상승한 2만5,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에이택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에 있을 당시 성남창조경영 최고경영자 포럼 운영위원직을 맡은 신승영 씨가 최대주주로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분류됐다. 에이텍의 지난 1·4분기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신 씨는 에이텍의 지분 26.80%를 보유 중이다. 같은 시각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되는 에이텍티앤(224110)(9.22%), 동신건설(9.77%), 형지엘리트(093240)(12.45%) 등도 급등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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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낙연 의원 테마주로 분류되는 종목은 약세다. 남선알미늄(008350)은 전 거래일 보다 0.34% 하락한 5,870원을 가리키고 있다. 이날 장중 대부분 상승 흐름을 보였던 남선알미늄은 이 지사의 재판 중 약세로 전환했다. SM그룹 계열사 남선알미늄은 같은 그룹 내 계열회사인 삼환기업에 이 의원의 동생 이계연 씨가 대표이사직을 역임했다는 이유로 이낙연 테마주로 묶여왔다. 하지만 이계연 씨는 지난해 삼환기업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다. 이외 서연(-0.5%), 이월드(084680)(-0.37%) 등도 하락 중이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고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날 대법원 합의체는 이재명 지사의 토론회 주장을 허위사실로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발언은 단순 부인하는 취지이며 다소 과장된 표현은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며 “수원 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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