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임대차3+2법, 정부 만능주의가 전세 파동 주범

우려했던 전세파동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투기와의 싸움에서 지지 않겠다”며 쏟아내는 반(反)시장 부동산정책이 원흉이다. KB국민은행 부동산정보 ‘리브온’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일주일 새 0.29% 올라 4년9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뛰었다. 서울 일부 지역 아파트의 전세 호가는 수천만원을 넘어 1억원 이상 오르기도 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제21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다”며 ‘세금폭탄’ 위주의 부동산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에 발맞춰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에 이어 표준임대료제 도입과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강화를 골자로 한 임대차2법을 추가해 부동산 전월세 시장의 숨통을 더욱 조일 태세다. 한술 더 떠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뿐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세입자에게 최대 6년(2+2+2년) 거주를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기준금리+3%포인트’로 제한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이는 사적 계약에 정부가 사사건건 간섭하는 사회주의적 발상에 가깝다는 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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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무리한 부동산대책이 나오기 무섭게 약한 고리로 부작용이 번진다는 점이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몇년치 보증금을 요구하는가 하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현상도 두드러졌다. 집주인들이 전세금이 낮은 재건축아파트를 빈집으로 돌리면서 거리로 나앉게 된 세입자만도 부지기수다. 정부의 규제만능주의는 시장의 왜곡을 낳고 투기세력의 내성만 키우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다주택자를 겨냥한 두더지잡기식 대책이 되레 애먼 무주택 서민들을 휘청거리게 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오기의 부동산 정치’를 멈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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