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행정청의 개발 불허는 '전문적 평가'…존중해야"

"화성 군사구역 개발불허 정당"…원심 파기

"행정청 결과는 중대 오류 없으면 존중돼야"

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대법원 전경. /서울경제DB



행정청의 개발 불허 처분은 중대한 오류가 없다면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전세버스 사업자들이 화성시 동부출장소장을 상대로 낸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11월 경기 화성시의 한 부지에 전세버스 차고지를 조성하기 위해 화성시 동부출장소에 개발 허가 신청을 했다. 이 부지는 군용비행장과 탄약고와 가까운 군사시설보호법상 제한보호구역이었다.


화성시 동부출장소는 개발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해 관할부대장과 협의를 했다. 그러나 관할부대장은 비행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탄약고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개발에 반대했다.

관련기사



1심과 2심은 버스 차고지가 조성된다고 해도 비행 안전에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탄약고 주변에 이미 주거시설이 다수 있다는 점을 들어 버스 차고지가 탄약고와 가까워 개발을 불허한다는 이유도 합당하지 않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차고지 조명, 버스 전조등으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조종사의 증언을 근거로 개발 불허 처분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버스 차고지가 조성되면 유사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늘어 비행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전문적인 평가 결과는 기초가 된 사실에 중대한 오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희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