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오스텍(196450)은 전 대표이사 조모씨의 배임 혐의 조회공시와 관련해 “배임 관련 기소 사실을 확인했다”며 “현재 경영진과 무관하며 진행 중인 사업에는 전혀 차질이 없다”고 17일 밝혔다.
회사 측은 “검찰이 조씨에게 혐의를 제기하는 시기는 디오스텍(옛 텔루스, 존속법인)과 디오스텍(소멸법인)이 합병되기 이전”이라며 “조씨가 받고 있는 혐의사실과 현 경영진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회계적으로도 이미 모두 손실처리가 된 사안으로 현재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설명이다.
디오스텍(존속법인)의 모체는 지난 2014년 차바이오앤디오스텍에서 인적분할한 차디오스텍이다. 지난 2015년 12월부터 ‘차디오스텍→온다엔터테인먼트→텔루스’로 사명을 변경했다. 지난해 4월 디오스텍(소멸법인)을 흡수합병하며 텔루스에서 현재의 디오스텍이 됐다.
합병 이후 디오스텍은 스마트폰 카메라렌즈 시장 호조에 힘입어 생산능력 증설을 진행 중이다. 디오스텍은 올해 렌즈 모듈 생산캐파를 연간 2억 5천만개까지 확대하며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사업 환경과 기업 내실이 좋아지는 상황에서 과거 경영진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유감”이라며 “현재 영위하고 있는 렌즈 생산, 영업 등의 활동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국내 최대 스마트폰 생산 기업인 주요 고객사 내에서 선도적 입지를 다지는 중”이라며 “주주분들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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