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정책

'부의 세습' 작년 상속증여 50조...2년새 10조↑

국세청, 2020년 국세통계

상속 재산가액 21.5조, 증여 28.3조

종부세, 세율인상에 42% 급증한 2.7조

기업 절반은 법인세 내지 못해

국세청국세청



지난해 상속 또는 증여한 재산이 2년 만에 10조원가량 증가해 5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세율 인상으로 인해 전년 대비 42.6% 급증했다.

17일 국세청이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1차로 조기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19년 상속세 신고 건수는 9,555건으로 13.1% 증가했고 재산가액은 4.7% 늘어난 21조5,000억원이었다. 증여세의 경우 신고 건수는 4.3% 증가한 15만1,400건이며 재산가액은 28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상속·증여세 신고 건수와 재산가액은 매년 증가 추세로 ‘부의 세습’이 활발했다. 이 둘을 합친 신고재산은 49조8,000억원으로 40조원이었던 2017년보다 2년 새 10조원이나 많아졌다. 2017년 상속세 신고재산은 16조7,110억원, 증여세 신고재산은 23조3,444억원이다.

이에 비례해 상속세수는 2018년 2조8,315억원에서 3조1,542억원으로 11.4% 늘어났고, 증여세수는 4조5,274억원에서 5조1,749억원으로 14.3% 증가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합해서는 7조3,589억원에서 13.2% 늘어난 8조3,291억원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증여가 있었던 사람들의 10년간 증여액은 42조2,000억원이며, 이 중 직계존비속 사이가 30조6,000억원이었다. 10년간 5억원 넘게 증여를 받은 건수는 9,365건이었다. 3,299건은 10억원이 넘는 증여였고, 3만5,847건은 1억원이 넘는 증여였다.

증여세 재산가액증여세 재산가액


국세청 세수는 284조4,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 세목별로는 소득세(89조원), 법인세(72조원), 부가가치세(71조원) 순으로 각각 3.3%, 1.7%, 1.2% 증가했다. 2018년 종부세율 일괄 인상에 따라 지난해 종부세 수입은 2조6,712억원으로 2018년(1조8,728억원)에 비해 42.6%나 증가했다.


세수 1위는 금융업 등 다수 대기업 본사가 있는 남대문세무서(13조7,000억원)로 3년 연속 1위이며, 2위는 삼성전자 효과를 본 동수원세무서(11조4,000억원)다. 법인세 신고법인 수는 79만개로 도소매업(23.3%), 서비스업(21.8%), 제조업(20.6%) 순으로 많았다. 단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열 곳 중 네 곳은 영리활동으로 이익을 거두지 못했고 절반은 법인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총 78만7,438개 법인 가운데 31만1,000개(39.5%)는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으며, 소득이 있다고 해도 중소기업 공제 등이 적용돼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이 38만7,000개에 달했다. 즉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49.2%는 세액을 0원으로 신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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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인원은 675만명이며 전체 과세표준은 5,031조원(1.1%)이다. 업태별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22.0%), 도소매업(20.5%), 서비스업(13.9%)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임대업은 148만명으로 전년에 이어 가장 많았다.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4.1% 증가했다. 반면 유흥주점(-5.1%)과 승용차(-18.6%)는 감소했다.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 세금을 회피한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 현금징수액은 2,452억원으로 2018년에 비해 1.2% 감소했다. 명단공개 현금징수자는 5,221명으로 8.2% 증가해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국세청은 오는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할 계획이다. 이번에 1차 공개한 95개 항목은 전체(510개)의 18.6%로 국세통계 인터넷사이트,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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