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이만희(89)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을 17일 소환조사했다.
검찰과 신천지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이 총회장이 지병을 호소함에 따라 4시간 만에 종료됐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