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금융위, 100조 ELS 시장 줄인다...발행 규제 예고

증권사 건정성 판단시 부채로 더 많이 인식

지난해만 100조 발행...규모 축소 불가피

여의도 증권가/서울경제DB여의도 증권가/서울경제DB



최근 증권사의 주가연계증권(ELS) 발행이 급증하면서 금융당국이 발행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해외지수 ELS의 대규모 마진콜(추가 증거금 요구)로 인한 외환시장 혼란을 경험한 뒤 여러 규제안을 검토해왔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번 주 증권사의 건전성 등을 판단할 때 ELS 물량과 관련해 더 강화된 기준을 담은 ‘ELS 건전성 규제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레버리지 비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과 유동성 비율(유동부채 대비 유동자산)을 계산할 때 ELS 물량이 ‘부채’로 더 많이 인식되도록 하는 방식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LS는 저금리 기조 속 안정적으로 연 3~4%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지난해 발행금액이 사상 최대인 99조9,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국민 재테크 상품’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발행 규모의 축소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증권사의 총자산(자기자본+부채)을 자기자본의 11배 이하로 제한하는데, 부채로 인식되는 ELS 물량에 일부 가중치를 두는 산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자기자본의 일정 수준(50%)을 넘어서는 ELS 물량에 대해서는 1.2배, 1.5배 등을 곱해 부채로 계산하는 방식 등을 예상한다. ELS 물량과 관련한 부채가 늘어날 경우 증권사가 관리해야 하는 레버리지 비율도 올라가기 때문에 ELS 발행 감축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ELS와 관련한 부채를 계산할 때 일종의 페널티를 주겠다는 뜻”이라며 “ELS 부채를 가산하는 방식 등이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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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만기 3개월 이내 유동성 자산을 유동성 부채로 나눈 유동성 비율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통상 3년 만기로 발행되는 ELS는 3개월 이내 유동성 부채로 편입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ELS 대부분이 6개월 단위로 조건이 달성되면 투자자들에게 이자와 원금을 돌려주는 조기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기상환 기회가 돌아오는 6개월 단위로 유동성 부채 편입 기준을 조정할 경우 유동성 부채로 인식되는 물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애초 ELS 발행 총량을 증권사 자기자본의 1~2배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했지만, ELS 시장 자체를 죽이는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금융당국은 ELS 발행 감축은 유도하되, 시장 충격을 줄이는 방안으로 우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번 비율 규제 강화안들도 유예 기간을 설정해 증권사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들은 ELS를 판매해 확보한 자금 대부분을 국공채나 기업어음(CP), 환매조건부채권(RP) 등에 투자해 보유하고, 일부 금액은 위험 회피(헤지)를 위해 선물옵션 등 파생상품을 매입한다.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이 충격에 발생하자 외국 투자은행들이 ELS 파생상품 계약과 관련해 수조원의 달러 증거금을 요구했고, 국내 증권사들이 달러를 구하기 위해 외환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이 크게 요동쳤었다.


신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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