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항소심도 징역 15년 중형 구형

김대중·노무현 뒷조사, 야권 정치인 제압 방안 개입해

"기본적 사실관계도 부정하고 상하급자에 책임 전가"




검찰이 각종 공작과 자금유용 등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사진)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20일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원 전 원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과 같이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1심 당시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추징금 약 198억3,000만원 등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 대해 “본인들의 행위가 어떠했고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기본적 사실관계를 부정하고 상·하급자에 책임을 전가해 일말의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적 가치를 훼손해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땅에 떨어지게 만들고 전현직 국정원 직원들에게 자괴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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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재임 시절 민간인들을 동원해 ‘댓글 부대’를 운영하고, 유명인의 뒷조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위 풍문을 확인한다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할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했다. 횡령한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정황은 없다며 추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정권에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던 연예인들의 방송 출연을 막거나 방송 장악을 기도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사저 리모델링 비용 등 개인적인 용도로 국정원 자금을 유용한 혐의도 무죄였다.

한편 원 전 원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혐의는 지난 2013년 기소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는 별개다. 그는 이 사건으로 이미 2018년 4월 징역 4년을 확정 받았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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