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창룡 "文대통령 향한 신발투척, 계획적 범죄"

박원순 고소인 지칭 논란 "피해자와 피해호소인 큰 차이 없어"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후보자가 50대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투척한 사건과 관련해 “범행에 이르게 된 과정이 계획적”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벗어 던진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로 해당 사건이 중대한 범죄인가’라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권영세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팀이 제반 상황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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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 호칭 문제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다. 앞서 서울시와 정치권에서는 해당 고소인을 ‘피해호소인’이라고 불러 논란이 됐다.

김 후보자는 “피해자와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에는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면서 “거기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규칙에 따르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피해자라 인정하고 그에 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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