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일면식 없는 연인에 흉기 휘둘러 1명 사망…50대 남성에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연합뉴스



지난 1월 일면식 없던 남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한 5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배모(54)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된 상태에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마땅하고, 잔혹한 범죄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배씨는 지난 1월 26일 0시경 용산구 효창동 한 빌라 주차장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말리던 A씨의 연인 B씨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살인·특수상해)로 기소됐다.

배씨는 일부러 A씨의 어깨를 밀치며 시비를 걸었고, 근처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나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씨 측은 A씨를 살해하려던 의도가 없었고, 몸싸움 도중 A씨가 배씨가 들고 온 흉기 위로 넘어지면서 찔려 사망했다며 분노조절장애·양극성장애 등으로 인해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배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고, 감정 결과에도 이 사건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보였다고 나와 있다”며 “피고인이 오른손에 칼을 든 상태에서 피해자가 넘어지는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결과가 생겼다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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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는 “무고한 생명을 사망케 해 이 자리에 왔다. 피해자와 가족, 친인척께 사죄한다”며 “출소한다면 술을 반드시 끊고 심리치료도 받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명백히 살해의 고의가 있었고, 경찰·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찔렀다고 진술한 바 있다. CCTV 영상이나 사망진단서 등에서도 이는 충분히 인정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기는커녕 이를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신미약 주장에도 “양극성장애를 앓고 있다는 정신병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으나, 이런 점만으로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정 진술이나 의견서, 반성문 등을 보면 형을 감면받기 위해 노력하는 극히 정상적인 모습을 보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배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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