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작년 종부세 납부자 11만명 늘어...세수 1조 육박

납세인원 51만명·결정세액 9,594억

과표 6억~50억 구간이 절반 부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가량 상승하면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전년보다 11만명 이상 늘고 종부세수는 배 이상 증가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가주택 실수요자들의 세 부담이 껑충 뛴 것이다.


21일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의 지난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현황(개인+법인)’ 기준으로 지난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8년과 비교해 대상 인원은 11만7,684명 늘었고 결정세액은 5,162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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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으로 보면 지난해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12억원, 12∼50억원(공시가격 기준)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 기본공제 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0%→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

종부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증가한 것은 공시가격의 가파른 현실화율과 과표 기준 상향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4.02% 올랐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도 21만8,000여가구로 증가했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비율도 2018년 80%에서 지난해 85%로 인상됐다. 한편 올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도 더 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14% 상승한 가운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90%로 오른다. 아울러 세율도 인상되면서 보유세 부담은 더 뛸 것으로 전망된다.

박윤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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