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업소서 일했던 여성에 당시 사진 보내며 협박한 50대, 2심도 징역형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과거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여성들에게 당시 사진을 보내며 협박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21일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고 “나 누군지 알지? 일본에서 내 돈 빌려 간 거 기억나지? 돈 안 갚으면 사진이랑 성매매했던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부모님께 말하겠다”고 협박해 600만원을 갈취했다.


A씨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다른 피해자 3명에게 총 4,000만원을 보내라고 협박했으나 피해자들이 거부해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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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이 일본에 있는 성매매업소에서 다닐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을 하며 이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나체 프로필 사진 등을 보관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진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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