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김태년 “투자자 납득할 수 있는 세금 필요…기본 공제액 대폭 높일것“

■세제개편안 당정 협의

조정식 “공제 한도 확대해 개인투자자 부담 줄여야”

홍남기 “세법개정안은 조세중립적 안 마련 노력”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김태년, 조정식 정책위의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가 앞서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와 관련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되 개인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세제 마련이 중요하다. 기본 공제금액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서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5일 양도소득세 전면 확대,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를 골자로 하는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현행 법은 10억 이상, 종목별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자에게 양도소득세 20%(중소기업 주식은 10%)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안에는 ‘보유 기준’이던 양도소득세를 ‘주식거래 차익’ 기준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투자소득세를 신설해 주식, 채권, 파생상품, 파생결합상품을 손익통산하기로 했다. 또한 주식 거래 차익이 2,000만원 이상 발생할 경우 그 20%(3억원 초과 수익에 대해선 25%)를 금융투자소득세로 거두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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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같은 세제 개편이 개인투자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여론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통해 “세수 감소를 다소 감수하더라도 소액 개인 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는 등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금융 세제를 개편해 여러 투자 소득 간 손익 통산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편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위축되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이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주식 양도세 도입에 있어 기 발표된 공제 한도를 더욱 확대하여 개인투자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이월공제 기간이나 원천징수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법 개정안은 조세 중립적으로 개편안 마련하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인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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