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방임했다는 의혹에 관한 서울시청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오전 “박 전 시장이 사용하던 휴대폰 등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이 청구된 사실이 있다”며 “7월21일 위 청구를 기각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피의자들에 대한 범죄혐의사실의 소명 부족, 범죄혐의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 압수수색 필요성에 대한 소명 부족”을 기각 사유로 설명했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태스크포스(TF)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서울시 비서실 등이 묵인하거나 방조했다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왔다. 지난주부터 서울시 관계자들을 상대로 소환조사를 벌여온 서울경찰청 TF는 서울시청 등에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영장에는 박 전 시장의 유류품으로 발견된 업무용 휴대전화 1대도 포함됐다. 이미 디지털포렌식 절차에 들어가긴 했지만, 조사 범위가 박 전 시장 사망 경위로 한정돼 있어 성추행 고소 사건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TF 측은 추후 보강 수사 등을 통해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