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신의 승용차를 활용해 택배를 배달하는 공유 운송서비스 운전자도 운송 시 사고를 보상받을 수 있다. 지금은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 유상운송 특약’에 가입할 수 있어 승용차로 배달을 하는 운전자는 보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는데 이를 해소하는 것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유상 운송 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 수리해 보험사가 판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쿠팡플렉스, 배민커텍트 등을 통해 자가용으로 택배를 배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금감원은 이렇게 승용차로 택배를 배송하는 사람이 10만 명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쿠팡 등의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배정받은 택배, 음식 등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받는다.
하지만 이들이 배달을 하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험 보장범위가 좁았다.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보장 범위가 넓어지지만 7인승 이상 자동차만 특약에 가입할 수 있었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관련 상품이 없었다. 금감원은 “유상운송 승용차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 및 사고 시 가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승용차용 유상운송 특약이 개발됐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과 개인보험형 등 2가지로 나뉜다. 단체보험형은 쿠팡 등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것이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 중(On)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하고 일반 주행 중에는 보상하지 않는(Off) 온-오프형 상품이다. 앱을 통해 운전자가 유상운송 온, 오프를 표현해 유상운송 시간을 측정하고 운송 시에만 보장한다. 다만 플랫폼 사업자가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만 운전자가 유상운송 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개인보험형은 운전자가 직접 가입하는 것으로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이다. 가령 지난해 일반 개인용 자동차 보험 연간 평균 보험료는 65만원인데, 새롭게 생기는 유상운송 특약 가입 시 보험료는 91만원으로 올라간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다음 달 10일 전후로 보험사에 연락을 해 유상운송특약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유상운송 운행량이 많은 운전자는 개인형 특약이 유리하다”고 전했다.
세부적으로 유상운송특약이 없는 운전자가 택배 배달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대인Ⅰ만 보장받을 수 있다. 대인Ⅰ은 사망 시 1억 5,000만원, 상해 1급 시 3,000만원 등 부상 정도에 따라 다르다. 1억 5,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대인Ⅱ, 자기신체 사고, 대물, 자기차량손해 등은 보상받을 수 없었는데, 특약에 가입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사고로 발생한 택배의 손상은 보상받을 수 없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유상운송특약으로 운송 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