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비과세 감면 손본다더니…여론 눈치에 줄줄이 연장

[2020 세법개정안]

연말 적용기한 도래 54개 중 10개 종료 그쳐

중기특별세액감면, 농수협 예탁금 비과세 2년 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부터),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 부터),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0년 세법개정안’ 당정협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는 정부가 항상 언급하는 단골 메뉴다. 기획재정부는 증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기존 세입기반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확충하려 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론 눈치에 밀려 대부분 제도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 말 적용기한인 54개 항목 중 39개가 연장된 반면 종료 된 제도는 18%인 10개에 그친다. 5개는 재설계됐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1992년 신설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업계의 요구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46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ㆍ업종ㆍ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세액감면 해준다. 지난해 신고기준 전체 세액감면 규모는 2조원에 달하며 117만곳이 혜택을 봤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금(1,000만원)·예탁금(3,000만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14%)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됐다. 이 제도 역시 1973년 신설 이후 기재부가 수차례 폐지·축소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18년에는 기재부가 준조합원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에 담고서도 국회에 막혔다. 현재 계좌보유자는 출자금 1,500만명, 예탁금 1,100만명으로 지난해 기준 세제지원액은 5,926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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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책도 연장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인원 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씩 세액공제 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2022년 말로 연장됐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세액공제 해주는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 하는 ‘경력단절여성 고용’ 제도도 2년간 더 이어진다.

그나마 이번에 폐지된 제도는 사업전환 중소기업(공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가속상각) 등이다. 또 시행령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도 종료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황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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