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는 정부가 항상 언급하는 단골 메뉴다. 기획재정부는 증세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비과세 감면 정비 등 기존 세입기반을 여러 다른 방법으로 확충하려 한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이번에도 여론 눈치에 밀려 대부분 제도를 이어가게 됐다. 올해 말 적용기한인 54개 항목 중 39개가 연장된 반면 종료 된 제도는 18%인 10개에 그친다. 5개는 재설계됐다.
22일 기재부에 따르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이 2년 연장된다. 1992년 신설된 이 제도는 지금까지 업계의 요구로 연장에 연장을 거듭해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46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ㆍ업종ㆍ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를 5∼30% 세액감면 해준다. 지난해 신고기준 전체 세액감면 규모는 2조원에 달하며 117만곳이 혜택을 봤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기관 출자금(1,000만원)·예탁금(3,000만원)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14%) 적용기한도 2년 연장됐다. 이 제도 역시 1973년 신설 이후 기재부가 수차례 폐지·축소하려 했지만 번번이 무산됐다. 지난 2018년에는 기재부가 준조합원에 대해 과세하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에 담고서도 국회에 막혔다. 현재 계좌보유자는 출자금 1,500만명, 예탁금 1,100만명으로 지난해 기준 세제지원액은 5,926억원이다.
정부는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책도 연장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전환인원 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 세액공제는 내년 말까지 유지된다.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씩 세액공제 하는 근로소득증대세제는 2022년 말로 연장됐다.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세액공제 해주는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공제 하는 ‘경력단절여성 고용’ 제도도 2년간 더 이어진다.
그나마 이번에 폐지된 제도는 사업전환 중소기업(공장 신설)에 대한 세액감면, 설비 투자자산의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가속상각) 등이다. 또 시행령으로 혜택을 주고 있는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과 노후차 교체 개소세 감면도 종료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