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 시 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16일 개정·공포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주차장 설치기준은 공용주차장이 설치돼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이런 내용을 마련한 것이다. 이로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인근에 공용주차장이 있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주차장 완화에 대한 내용이 포함될 경우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서울연구원 연구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서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13개소 신축 비율이 4.1%에 그쳐 건축여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소규모 건축이 저조한 이유가 복합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외에도 건폐율, 건축선 완화 등 다양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