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경제·금융일반

"다이어트에 효과" 시서스 가루서 쇳가루 검출…목 따끔거림 등 호소

일부 해외직구제품 기준치 20배 넘어…제조국 불분명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구매대행 업체 등 수사 착수

허벌힐스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사진제공=서울시허벌힐스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 /사진제공=서울시




아유르베다슈리 ‘유기농 시서스 분말’ /사진제공=서울시아유르베다슈리 ‘유기농 시서스 분말’ /사진제공=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해외에서 직구한 시서스 분말 제품 2종에서 쇳가루가 기준치의 20배 넘게 검출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시서스는 다이어트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식물이다.

쇳가루가 나온 제품은 허벌힐스 브랜드의 ‘인도산 유기농 시서스 분말’과 아유르베다슈리가 제조한 ‘유기농 시서스 분말’이다. 허벌힐스 제품에서는 kg당 235mg의 쇳가루가, 아유르베다슈리 제품에서는 kg당 242mg이 검출됐다. 법정 기준치는 kg당 10mg 미만이다.


서울시는 올해 3월부터 지난달까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해외직구로 6종의 시서스 제품을 구매했다. 이후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중 2종에서 기준치 이상의 금속성 이물이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해외직구 대행업체 및 대행자에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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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이들 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국내에 판매한 해외직구 대행업체들은 ‘인도산 유기농 100%’ ‘천연성분 식욕억제제’ ‘다이어트 효과’ 등의 광고문구를 내세워 판매했다. 이들 제품은 제조국도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을 구매해 섭취한 일부 소비자들은 블로그나 커뮤니티 사이트에 혀 마름, 두근거림, 목 따끔거림 등의 증상을 겪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시서스는 인도 등 열대지방에서 자라는 포도과의 다년생 덩굴식물이다. 앞서 식약처는 시서스 추출물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기능성을 인정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추출물이 아닌 시서스 분말은 국내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 판매되는 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거치지 않고 국내에 반입되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해식품으로 인한 피해는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식으로 들어온 수입식품은 식약처가 운영하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제조업체, 수입업체, 유통기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식품을 구매할 때는 한글표시사항을 꼼꼼히확인하고 섭취 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수입식품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끝까지 추적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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