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주주총회를 앞두고 발생한 폭력 사태와 관련해 조합원 8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3일 현대중공업 조합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B씨에겐 벌금 300만원, C씨 등 6명에겐 벌금 2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들의 폭력행위는 지난해 5월 31일 발생했다. 현대중공업은 법인분할을 위해 이날 울산시 동구 한마음회관에서 주주총회를 열 예정이었지만, 노조원들이 장소를 선점하며 점거농성을 벌였다. 이에 회사 측은 주주총회 장소를 울산시 남구에 있는 울산대학교 체육관으로 변경해 주주총회를 열고 신속히 법인분할 안건을 처리했다.
당시 동구 한마음회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조합원들은 뒤늦게 소식을 접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울산대학교로 이동, 도착 후 주총장을 둘러싸고 있던 경찰 및 회사 측이 고용한 인력과 충돌했다.
이 과정에서 헬멧을 쓴 노조원 8명이 휴대전화로 현장을 촬영하던 사복 차림의 경찰관 D씨를 발견하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으며, 이 과정에서 집단 폭행도 이뤄졌다. D씨는 허벅지와 고관절의 근육과 신경막 파열 등으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옷을 당겼을 뿐 아니라, 폭행 행위가 이뤄져 상해가 가해질 것이라고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압도적인 수를 내세워 헬멧을 쓰고 피해자를 폭행한 점에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나 정신적 피해를 고려했다”라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주총회의가 끝난 것에 흥분한 상태였다는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의 선고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용역의 불법촬영으로 오인하고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사건인데 징역형은 부당하다”며 “피해자가 사전에 자신의 신분을 밝혔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범죄경력이 없는 조합원들에게 검사 구형보다 높게 판결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부는 즉각 항소할 예정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