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가부 “폐지론은 기대감이 큰 탓… 기능 강화 방안 찾겠다”

‘여가부 폐지론’ 청원에 입장 발표

“국민 공감·지지위해 노력하겠다”

서울시 현장점검 다음주 실시…구체적 일정은 미정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가족부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으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여가부 폐지 주장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범죄에 대해 조사권한이 없는 여가부의 현실을 고려해 국회 등 외부기관과 협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여가부는 다음주 박 전 시장 사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에 현장점검을 나가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23일 여가부가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는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라온 ‘여가부 폐지론’이 도마에 올랐다. 최성지 여가부 대변인은 “최근 여가부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여가부의 역할에 대한 큰 기대감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더 많은 국민의 공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여가부는 성추행 사건에 대한 조사권이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최 대변인은 “여가부는 이번 사건과 같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조사권한이 없다”며 “여가부 기능과 타 정부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가부는 박 전 서울시장 사건이 발생한 서울시장 집무실에 대한 현장점검을 다음주에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번 현장점검에서 서울시에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나 고충처리·상담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됐는지와 재발방지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의 실행 방식과 직원 참여 여부, 조직 내 2차 피해 상황 등에 대해 서면·면담조사도 실시한다.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여가부 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점검 결과 성희롱 방지조치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국가기관에 대해선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최 대변인은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점검을 위해 다음주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현장점검단이 면담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여가부는 구체적인 점검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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