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해 중소기업 채용 정책 등을 두고 관계 부처에 개선을 권고했다.
9일 여가부는 2019년 실시한 특정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두고 노동환경 분야, 중소기업 인력, 청년창업지원사업, 경찰관서 편의시설 등 4개 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에 정책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특정성별영향평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정부 주요 정책과 법령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해 소관부처에 개선을 권고하는 제도다. 개선권고를 받은 부처는 30일 안에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법령개정 및 예산 반영 등 이행상황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번 대상과제별 소관 기관에 개선을 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노동환경분야에서 행정안전부에 공무원들이 모성보호·육아 관련해 특별휴가와 가족돌봄휴가 등을 확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과 관련해서는 전문성과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직종일수록 여성 비율이 낮아 관련해 여성고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권고했다. 경찰관서 편의시설과 관련해서는 여성 경찰 전용 휴게실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