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배 여경에게 "임신하면 죄인" 발언한 경찰 간부…여경은 그 후 유산

/연합뉴스/연합뉴스



후배 여경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고 발언한 경찰 간부가 감찰 조사를 받게 됐다.

27일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진주경찰서 소속 A경정(과장)을 상대로 오는 29일 감찰처분심의위원회가 열린다.


감찰처분심의위원회는 논란을 일으킨 직원을 징계위원회로 회부할지를 결정하고 중징계·경징계 등 의견을 전달하기 위한 과정을 말한다.

경찰에 따르면 A과장은 지난 2월3일 인사이동과 관련, 임신 8주차인 여경 B씨가 출산휴가와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근무처에 잔류하고 싶다고 한 의견을 거부했다.


A과장은 이 과정에서 B여경에게 “우리 조직에서 임신하면 죄인”이라고 말했다. 이후 B여경은 3교대 근무인 파출소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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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를 옮긴 B여경은 수면과 식사에 어려움에 느끼면서 심한 스트레스로 2월8일 정기검진에서 유산 사실을 알았다.

이에 대해 B여경은 “3주 전 정기검진에서는 정상이었고, 그 사이 신체적 이상이나 다른 스트레스 요인은 없었다”며 A과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

그러자 A과장은 “인사지침과 조직문화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했다. 비하하려던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경찰청 감찰계는 “인사 지침상 전출돼야할 직원 중 일부는 남아있기도 했다. 여경이 전출 시 업무도 새로 배워야하고 6개월 뒤에는 출산휴가를 가야하기에 충분히 잔류를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문제 삼을 수 있는 발언이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병원 진단서상에는 B여경이 유산한 이유가 ‘불상’이라고 돼 있고 유산 시점 역시 2주의 간격이 있어 A과장과 면담한 날과 그전 날까지 포함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김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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