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안 오면 알바 안 뽑아준다” 구직자 집으로 불러 성추행 남성, 유죄 확정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대법원이 10대 구직자에게 아르바이트생 채용 여부를 갖고 협박하며 강제로 성추행한 남성 편의점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진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여기에 사회봉사 80시간과 성폭력 치료 교육 40시간, 3년간 아동·청소년 관리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조치도 확정했다.


경남 창원에서 편의점을 경영하던 진씨는 아르바이트생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10대 남성 구직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작년 2월 구인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구직자를 술집으로 불러 함께 술을 마셨다. 그리고는 집에 간 구직자를 자신의 집으로 다시 불러 한 번 더 술을 마신 후 강제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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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서 진씨는 구직자에게 집에 오지 않으면 알바생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이란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강제로 추행하는 동안에도 구직자에게 “알바하고 싶으면 계속 하라”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진씨에 대해 “위력을 행사할 때까지 채용이 이뤄지지 않았고 관련한 대화도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에서는 진씨가 채용을 빌미로 술집으로 불러 면접을 했고, 채용권한을 가진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해 추행했다고 판단,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과 ‘위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박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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