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089590)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국 포기했다. 이스타항공은 ‘플랜B’로 법정관리를 신청해 전라북도의 지원 등 파산을 피하기 위한 다양한 자구책을 고심하고 있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이 각각 계약해제의 책임을 전가하며 법적 공방을 준비하는 가운데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편법승계 의혹 등은 차치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정부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오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전라북도에 일정 자금을 지원받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국내선 운항 재개, 전라북도 지원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지원을 받는다면) 플라이강원이 강원도 양양공항을 베이스로 운항하는 것처럼 지역 연고 항공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당장 파산 위기에 놓인 이스타항공은 정부의 지원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선 운항을 재개해야 하지만 운항증명(AOC) 정지, 항공기 반납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스타항공은 법정관리에 돌입하더라도 존속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선의 운항을 재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우회적으로 전라북도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이스타항공의 파산을 막아야 할 명분이 분명하다. 이스타항공이 파산할 경우 유일한 항공 노선인 ‘군산~제주’ 항공편이 일 3회에서 1편으로 줄어들고 오는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인 새만금국제공항 건립에도 오명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군산시에 매년 7억원에 달하는 주민세와 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을 납부했는데 이마저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이스타항공 설립 당시 출자한 10억원도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서 손을 떼며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은 각각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에 법률 자문을 맡기며 선지급한 이행보증금과 대여금의 반환, 미지급금 1,700억원과 셧다운에 대한 책임 소재, 선결 조건 이행 여부 등을 검토했다. 제주항공 측은 이스타항공이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귀책사유가 발생, 계약을 해제했다며 이를 반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주항공은 “진술 보장의 중요한 위반 미시정, 거래종결기한 도과로 인해 기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을 해제했다”고 밝혔다. 반면 이스타항공은 이날 인수 중단 통보를 받은 뒤 제주항공의 주장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의 주장은 계약서에서 합의한 바와 다르고 제주항공은 계약을 해제할 권한이 없다”며 “오히려 제주항공이 SPA를 위반하고 있어 계약 위반 및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2일 KBS 전주 라디오 ‘패트롤전북’ 인터뷰에서 지자체와 정부의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히며 논란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경영부실·편법승계 의혹이 있는 기업에 정부가 왜 지원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시아나항공 등 다른 항공사도 마찬가지”라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티웨이항공 등 다른 항공사들은 다 지원하는데 이스타항공만 지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