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울산 선거개입 수사 檢 "피고인·참고인 소환 불응…연락 피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3차 공판준비기일

이번 재판에서도 檢, 수사 관련 비판

"후보자 매수는 별건 아니냐" 지적도

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울산시송철호 울산시장. /사진=울산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관한 청와대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수사에 비협조적인 인물들을 재차 비판했다. 일부 피고인과 참고인에 대한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판은 공전하고 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13명을 우선 기소한 검찰은 4·15총선 이후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다.


검찰은 “주요 참고인 다수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출석을) 임의로 지연시키고 있어 예정된 기간 내로 수사 종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송철호 시장과 송병기 전 부시장 등 소환에 응하지 않는 피고인 일부를 언급하며 “변호인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라면서 연락을 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법정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피의자들이 협조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음 기일까지는 가능한 한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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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후보자 매수’ 관련 수사가 이 사건 정치자금법 혐의와는 무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재판부는 후보자 매수 수사에 대해 “지금 수사하는 것은 별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송 시장 측 변호인은 “후보자 매수 건은 이 사건과 한번에 기소할 수 있었는데 분리해 기소했다”며 “분리 기소했을 때는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등을 다 예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기일에도 사건 관련 인물들이 수사에 비협조적이라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중요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 다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다”며 “출석 대상 경찰관은 첩보 하달과 수사 진행 경과에 관련된 국가공무원들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려면 각 경찰관들의 공적 업무와 관련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은 조직적 출석 거부가 아닌가 우려된다”면서 “이는 본 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막고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닌지 유감”이라고 했다.

이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9월24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이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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